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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갑근세 부담 처음 감소
입력1998-10-21 08:23:00
수정
2002.10.22 02:32:01
지난해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봉급생활자들의 갑근세 부담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전체 봉급생활자 수는 1천21만2천명, 총 세액은 5조4천8백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53만7천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1인당 갑근세 규모는 96년 60만3천원에 비해 10.9% 감소한 것이다.
봉급생활자의 1인당 갑근세액은 지난 90년 18만9천원에 불과했으나 91년 20만9천원, 92년 29만1천원, 93년 32만1천원, 94년 37만5천원, 95년 49만2천원으로 증가한 후 96년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해 갑근세 부담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경감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이하 근로자 수도 96년 2백95만3천명에서 97년 3백26만8천명으로 10.7%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에서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에서 32%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은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백27만5천명으로 모두 3조6천8백98억원의 세금이 부과돼 1인당 세 부담액이 2백89만원을 기록, 전년의 2백77만원보다 4.3%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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