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농특.교통세 폐지 강행
입력1998-10-18 18:58:00
수정
2002.10.22 15:56:00
재정경제부는 농림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반발에 밀려 표류해온 교육세·농특세·교통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본세통합)안을 이달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진표(金振杓)세제총괄심의관은 18일 『목적세는 칸막이식 재정운영의 전형으로서 세금체계를 왜곡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운영, 국민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오는 22일 차관회의에 목적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체계 간소화법」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적세 폐지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농어촌구조개선·교육투자 등 특정 분야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는 해당부처에 자동 배정돼, 국회나 예산당국의 감시없이 배타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세제발전심의회는 지난 3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농특·교통세 등 목적세의 전면 폐지방침을 밝혔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철학서인 「DJ노믹스」도 재정개혁 과제로 목적세 폐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농림부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농민단체와 교원연합회 등 이익단체는 『목적세 폐지가 농어촌투자나 교육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입법반대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실력행사를 통한 저지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안 확정과 국회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된다.
金심의관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아픔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정부만 예외일 수 없다』며 『개혁작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몇몇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 재정개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세는 소득세·법인세 등 일반적인 세금에 얹어 추가로 거두고있으며 거둔 세금은 농림부와 교육·건설교통부 등에 자동배정되고 있다. 또 목적세는 전체 국세의 19.8%(13조5,380억원)나 차지, 실업대책·구조조정 등 시급한 부문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沈相達)연구위원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높은 재정개혁 없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헤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손동영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