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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역사속으로

2018년 전자증권으로 대체



이르면 오는 2018년 실물 종이증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고 전자증권을 통해 주식·채권 등이 거래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다음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 내년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 발행 없이 주식·채권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전자등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물증권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전자증권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는다. 예탁원은 전자등록 및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은 증권사나 신탁회사 등은 계좌를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도가 정착되면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발행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연 평균 870억원의 비용을 아끼고 매월 31만 시간의 업무처리가 단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 이후 3년 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르면 2018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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