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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탄력세율' 국회·정부 입씨름

국회 "입법 통해 변경해야" 정부 "상황 맞게 적용해야"

정부가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국회 입법절차를 통해 기본세율 변경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변동과 수급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국세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을 통해 "탄력세율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국회가 이에 대해 심의할 수가 없다"며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세율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국회 논의를 거쳐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의 구매,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다. 현재 10%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에는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됐다. 물품에 따라 정해진 기본세율이 붙으며 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인하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이다.



국회 기재위는 "정부의 에너지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내년에 감면되는 세액은 총 4,564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3,000억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축소(2,000억원) 등 내년부터 적용될 주요 세법 개정사항의 세수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단기간 시행하는 것"이라며 "세율을 입법을 통해 못 박으면 이 같은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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