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하루 전인 29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분당센터에서는 계좌이동 서비스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계좌이동 서비스 절차에 따르면 계좌이동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먼저 계좌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가운데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을 원하는 은행과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이동내용을 최종 확인하면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변경 결과를 통지해준다.
절차가 한번에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신청 전에 이체 계좌와 옮길 항목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를 받고 있는 고객은 계좌이동 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좌이동을 했을 때의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계좌이동 신청을 했더라도 요금청구기관과 일부 은행이 계약돼 있지 않았거나 고객이 요금을 연체한 경우 등은 자동이체가 안 되는 등 처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동이 최종 완료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은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가능하며 계좌이동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5시까지다. 만일 계좌이동이 완료됐음에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각 은행 콜센터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간편한 계좌이동을 위한 시스템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서비스 범위 등에는 한계가 있다. 평소 인터넷뱅킹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간단한 절차이지만 인터넷뱅킹에 익숙지 않은 고객은 내년 2월, 전 은행 지점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당장 모든 자동이체를 한번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계좌이동이 한번에 가능한 자동납부는 통신요금과 보험료·카드요금 등 3개 업종으로 전체 자동이체의 67% 정도다. 신문요금·학원비 등을 포함한 모든 자동이체가 계좌이동이 되는 시점은 내년 6월이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찬우 부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계좌이동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함께 국민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인 비대면실명확인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세 가지 환경변화를 통해 누가 먼저, 성공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 간 '계좌이동 서비스 3대 기본원칙' 협약도 체결됐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상 문제로 고객이 미납·연체, 신용등급 하락, 이중출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삭제와 즉시환급 등 은행권 공동 구제방안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남=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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