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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받자 보유주식 판 CFO

증선위, 상장사 임원 고발

40억대 거래누락 '핫텍'에 3,500만원 과징금 부과도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원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받자 사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한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 A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한 B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A사가 법인세를 추징받자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전량매도하며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특수관계자와 40억원대 거래 관계를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은 코스피 상장사인 핫텍에 대해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핫텍은 10억원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도 재무제표에 부적정하게 작성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위드윈네트웍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30억원대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증선위가 회사와 전 대표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위드윈네트웍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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