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급여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한방의료행위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생·손보험협회는 지난 3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의 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개발에 필요한 한방의료 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의 업계가 유의미한 통계치만 제공해준다면 한방 실손 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이 1년 안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 업계는 오는 2018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권한이 현행 금융당국 소관에서 업계 자율로 바뀌면 한방치료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 업계는 한방 비급여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들이 보험 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 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 업계 관계자는 "한방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에서 이미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 업계에서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유의미한 통계치만 제공해준다면 관련 상품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생·손보험협회는 지난 3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의 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개발에 필요한 한방의료 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의 업계가 유의미한 통계치만 제공해준다면 한방 실손 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이 1년 안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 업계는 오는 2018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권한이 현행 금융당국 소관에서 업계 자율로 바뀌면 한방치료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 업계는 한방 비급여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들이 보험 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 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 업계 관계자는 "한방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에서 이미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 업계에서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유의미한 통계치만 제공해준다면 관련 상품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