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 1,600여 건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큰 홍역을 겪은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베르스테이지대부와 브라보캐피탈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베르스테이지 대부가 브라보캐피탈에 채무자 1,66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대출금액 등의 개인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다. 베르스테이지대부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도매대부업체로 A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었는데 경찰은 베르스테이지대부가 대출채권에 들어있는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르스테이지 대부와 브라보캐피탈은 모두 일본에 모회사가 있으며 일본인이 대표다.
A 대부업체 관계자는 “베르스테이지 측이 채무자에게 정보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기 위해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A 대부업체가 연체나 만기연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담보인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브라보캐피탈 측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부업을 감독하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은 저마다 공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정보유출 심각성을 인지한 베르스테이지 내부 직원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강남구청은 금감원에 알리라고 답변했고, 금감원은 다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결국 직원이 경찰에 관련 증거물을 제출해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검사나 조치는 지자체와 행자부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지자체와 금감원 모두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한을 갖고 있고 행자부도 불법 대부업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소관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 기관 모두 상대방에게 미룬 것이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