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들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오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사전조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계좌(2015년 12월 말 이전)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을 검토하고 신규 계좌(2016년 1월 이후)는 본인 확인서를 받아 거래자의 거주 국가와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막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버뮤다,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도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계좌(2015년 12월 말 이전)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을 검토하고 신규 계좌(2016년 1월 이후)는 본인 확인서를 받아 거래자의 거주 국가와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금융계좌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막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버뮤다,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도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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