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8일 인도 고아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서 인도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MRA)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은 세관 절차상 화물 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혜택을 받는 성실무역업체(AEO)에 상대국도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해당 수출기업은 총 211개로 이들 기업에 대한 인도에서의 수입품 검사 비율이 40%에서 5%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물류비용이 연간 26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먼저 인도와 AEO MRA를 체결해 시장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한 상태다. 베트남, 태국, 대만, 페루, 우루과이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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