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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6개월 내 매각해야"

프리스케일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23일 공정위는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을 6개월 안에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프리스케일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XP는 네덜란드 회사로 지난 3월 미국의 프리스케일을 167억달러(약 19조3,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양사는 한국시장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로 다른 상품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RF파워트랜지스터는 통신용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반도체다.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 점유율이 61.7%에 이르러 2위 사업자(9.5%)와의 격차가 52.2%포인트나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NXP에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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