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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 중소기업에 개방하면 특허 수수료 지원 받는다

앞으로 특허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면 특허 등록 수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특허권자가 제3자에 특허발명을 허락하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준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돌려준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1일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실시권을 설정해주었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방특허 수수료 지원책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을 포함한 누구라도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허를 제공한다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특허 활용이 촉진돼 창조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상개방시 수수료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19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28)로 문의 하면 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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