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경련은 최근 OECD가 발간한 ‘2015 OECD 기업지배구조’ 를 토태로 분석한 결과, 소유집중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더 이상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소유분산 기업구조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회사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을 따르는 방식이다.
OECD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 및 가족기업 등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국의 시가총액을 100%로 할 때, 1998년 이후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58.88%에서 44.13%로 14.75%p 감소한 반면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6%에서 37.29%로 17.03%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소유분산기업구조’가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기업들이 지나치게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대신 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권을 안정화 시켜주기 위한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다. 덴마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비율이 1:10 이상으로 벌어지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하여 개별 회사와 주주들이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지배구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OECD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유지배구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며“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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