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호텔롯데의 경우처럼 5% 이상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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