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미래부, 신산업 운영지침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SW 산업, 이것이 확장된 정보통신기술(ICT)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제19차 민관 합동 SW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ICBM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ICBM이란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모바일(Mobile)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로 ICBM은 ICT 기반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SW 산업 진흥법 체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범위는 SW 기반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 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 사업이 대기업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 금액 하한을 정해 시행했고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았다.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공공 SW 수주비율이 2010년 39%에서 올해 상반기 80%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이 배제가 되면서 공공 SW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 공공 SW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ICBM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국내 민간 분야에서 구글이나 IBM 같은 외국 SW 기업에 압도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대기업 역할을 기계적으로 막는다면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SW TF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 절차 및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사업, 절차 및 그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SW TF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 내용을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 관련 지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