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나 서면 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는 7.0%로 감소했다. 또 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지난해 71.3%, 올해는 76.2%로 2년간 12.9%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 비중은 36.4%, 28.5%, 23.1%로 2년 동안 13.3%포인트나 줄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 올해 98.7%로 오히려 떨어졌다. 또 종업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 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