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호예수 적용을 받았다. 지분이 5% 미만인 특수관계인 가운데 소재가 불명한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5% 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가 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영국·일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으며, 홍콩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키로 했다. 판단 기준은 △최대주주의 지배력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정도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가능성 등이다. 다만 보호예수가 면제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되도록 상장신청인에 요구한다.
거래소는 이밖에 신규상장법인의 부채비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인식도 개선키로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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