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4일 갈등 관계에 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통합 합의를 이뤄 통합 실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규 회원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내부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로 갈라져 대립해 온 바 있다.
현재 연합회는 업종별 40개의 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각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법 제24조에 따라 연합회 회원은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면서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단체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조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가입 안내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kfm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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