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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올해가 절세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연내 가입자까지만 혜택

인천 남동공단에서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박재형(가명) 대표는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 23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름 알짜회사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지난 2011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온 것. 납품하던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줄 것으로 믿고 무리하게 생산 시설을 늘렸지만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납품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박 대표는 "무리하게 투자한 공장은 팔리지도 않고 새로운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16억원에 달하는 빚만 남았다"며 "폐업을 하면서 집이며 회사며 모두 압류당해 당장 생활이 막막했는데 노란우산공제 덕택에 생활비를 지원 받으며 재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폐업 위기에 몰려 삶을 포기했다가 노란우산공제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이 6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는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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