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도 저성과자는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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