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손실액 00억원 이상… 30분내 구제신청해야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수로 매매주문을 넣어 거래가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구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투자자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업무 규정을 토대로 현물 주식시장 구제제도의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