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푸드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대상에 포함 시키고 학술용역 인건비는 해당 업종의 인건비 상승률과 연동하는 등 공공부문 용역비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법령과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복수·공동학위, 2개 대학에서 공동교육을 받고 1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트위닝(twinning)’ 등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가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에이전트업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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