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제 12월 초 도입

신한은행이 다음달 국내 최초로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신규 계좌 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제'를 도입한다. 비대면 실명 확인제는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만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 인증, 정맥 인증 등의 방법으로 고객 명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현재는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등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초 선보이는 모바일 뱅크 '써니뱅크'와 다음달 2일 중구 본점 등 24개 지점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써니뱅크에서는 실명 확인증 사본을 제출한 후 영상통화와 휴대폰 본인 명의 인증을 활용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정맥 인증 방식을 적용, 고객들이 서류나 신분증 없이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