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가 중지됐던 장기미사용 계좌를 고객이 유선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 영업시간 내에 전용번호(☎ 1800-9994)로 신청하면 해지가 가능하게 된 것. 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계좌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을 거래중지계좌로 분류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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