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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얀마에 공정거래법 전파

자문관 파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성장하고 있는 미얀마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미얀마에 전파한다.

18일 공정위는 “미얀마 경쟁 당국에 2명의 자문관을 파견해 그간 공정위가 쌓았던 경쟁법, 정책 집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는 2013~2014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7.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약 153개에 이르러 앞으로 현지 경쟁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2명의 자문관은 각각 3주씩 체류할 예정이며 현재 작업 중인 미얀마 경쟁법 하위 규정 및 지침의 보완을 맡는다. 또 카르텔, 지위남용 및 일반 불공정행위, 기업결합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도 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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