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대형마트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커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 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정한다. 가령 A사가 10억원어치 납품한 제품 중 B 대형마트가 3억원을 부당 반품했을 경우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납품 대금 10억원에 60%를 곱한 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C 대형마트가 총 5억원의 납품 대금 중 전액을 부당 반품하면 5억원에 60%를 곱한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 부당반품한 금액은 C 대형마트가 크지만 과징금은 오히려 B가 두 배나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가중처벌 기준도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서면 미교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분쟁의 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 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정한다. 가령 A사가 10억원어치 납품한 제품 중 B 대형마트가 3억원을 부당 반품했을 경우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납품 대금 10억원에 60%를 곱한 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C 대형마트가 총 5억원의 납품 대금 중 전액을 부당 반품하면 5억원에 60%를 곱한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 부당반품한 금액은 C 대형마트가 크지만 과징금은 오히려 B가 두 배나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가중처벌 기준도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서면 미교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분쟁의 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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