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3개 업종단체 대표자들 "원샷법 조속 입법해 마지막 골든 타임 잡아야"

한국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 별 단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업종별 단체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건의문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고용 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 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제도는 사업 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재편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되어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해당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동법의 악용 문제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들이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재편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13개 업종단체 대표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재빈(왼쪽 다섯째) 철강협회 부회장이 업종단체 대표들과 함께 나와 건의문을 읽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철강협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