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제정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발생 손실 모형’에서 ‘기대 신용 손실 모형’으로 변경한 것이다.
변경된 기준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해당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매년 적립해서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부실이 명백해진 시점에 한 번에 쌓으면 됐지만 이제는 적립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김상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의 평가 손실을 제때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새 기준서를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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