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KT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
당초 두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 법정에서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KT 관계자는 “양사가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은 증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때문에 업계에선 해당 광고가 이미 지나간 이슈이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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