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일관되게 '채찍'을 가해왔던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을 낮춰주는 '당근'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각 신협 조합들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내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예금자보호기금이란 금융 사고 등 조합의 부실화가 일어났을 때 고객의 예금을 일정 부분 돌려주기 위해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9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달 기준으로 각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을 조합별 예금 연간 평균 잔액의 1만분의30에서 1만분의25로 낮췄다. 이번 인하는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귀속됐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2004년 다시 신협으로 돌아온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신협 전체 조합은 지난해 기준 연간 250억원가량의 적립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16년 적립금액이 전체 예금의 1.5%를 넘을 경우 적립률을 1만분의20까지 추가 인하해주기로 약속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약 8,25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1.44% 수준이다. 이르면 내년 3월께 1.5% 수준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신협중앙회는 예상했다.
현재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은 상호금융 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별 예금 연간 평잔의 1만분의9.6을 적립하고 있으며 농협은 1만분의12, 수협은 1만분의25를 적립하고 있다. 신협은 기존 1만분의30이라는 적립률에 더해 오는 2017년까지 예보에 특별 부담료로 예금 연간 평잔의 1만분의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 인하는 신협의 숙원 중 하나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호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풀어주고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호금융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강경책을 주로 펼쳐온 가운데 오랜만에 나온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신협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신협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기금 적립률은 낮췄지만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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