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계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부도를 막고자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어음(CP)을 사들였다는 의혹 조사 결과를 지난 30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무혐의 처분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사회를 통해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두 회사가 발행한 CP를 대한통운등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호아시아나는 2009년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같은해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금호산업도 같은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종료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 무혐의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이 “당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하에 단기자금 운용을 마련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CP를 매입했다”는 주장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계열사들이 사들인 CP규모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서 자유롭게 됐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10월 공정위에 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직원 등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시민단체 등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도록 판단을 유도한데 이어 최종 심의에서도 이례적으로 예외 규정까지 들어가며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김혜영기자 hy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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