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외 2개 도로 개설공사를 대행개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기업 특유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단지로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 하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공택지내 양호한 공동주택용지 등 선점 및 공사비 부담 완화, LH는 자금조달 부담완화,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업체와 LH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이번에 대행개발을 시행하는 오산세교2지구는 280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공공주택 약 3,000여 가구를 포함, 총 1만8,000여 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남방 40km 지점에 있고, 경부선철도 1호선과 국도1호선이 지구 동측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구 북측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오산세교신도시(323만㎡, 1만7,000세대)를 비롯해 반경 10km 주변에 동탄1, 2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등의 대규모 사업지구가 개발됐거나 개발중에 있고, 오산가장1,2,오산누읍,평택진위2 등의 산업단지가 배후에 있어 풍부한 주거수요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할 전망이다.
오산세교2지구(2단계)는 2020년 초 공사준공 예정이며, 대행개발 공사의 설계금액은 714억원이다. 대행개발에 대한 현물지급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1단계) 공동주택지 1필지(A-9블록, 60-85㎡이하 분양아파트)이고, 공사비의 현물상계비율은 입찰우선순위별 30~50%다.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후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상계금액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공고는 12월10일, 입찰신청 및 낙찰자결정은 내년 1월13일, 도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은 1월28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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