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차량 운전자는 자기가 낸 사고에 대비해 드는 자기 차량 담보 손해보험료(자차보험)를 최대 18만원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비율에 따라 3~15%의 특별요율을 가산한다. 고가 차의 평균 보험료는 12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3만6,000~18만원까지 추가된다.
'폭탄'으로 불리는 수리비와 렌트비도 낮춘다. 지금은 수리기간 중 피해 차와 동일한 모델의 차량만 빌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기량과 연식만 같은 최저가 차를 빌려주도록 했다. 또 불필요하게 수리기간을 지연시킬 경우 렌트 기간에서 빼고 일반적인 수리기간 내에 고칠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했다. 운전자 안전과 무관한데도 작은 사고 때마다 교체하는 범퍼 등의 부품은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보험연구원은 13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비율에 따라 3~15%의 특별요율을 가산한다. 고가 차의 평균 보험료는 12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3만6,000~18만원까지 추가된다.
'폭탄'으로 불리는 수리비와 렌트비도 낮춘다. 지금은 수리기간 중 피해 차와 동일한 모델의 차량만 빌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기량과 연식만 같은 최저가 차를 빌려주도록 했다. 또 불필요하게 수리기간을 지연시킬 경우 렌트 기간에서 빼고 일반적인 수리기간 내에 고칠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했다. 운전자 안전과 무관한데도 작은 사고 때마다 교체하는 범퍼 등의 부품은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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