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가 자동차 보험료 최대 18만원 오른다

'보험 합리화방안' 공청회… 수입차 수리·렌트비도 낮추기로

앞으로 수입차를 비롯한 고가차량 운전자는 자기가 낸 사고에 대비해 드는 자기 차량 담보 손해보험료(자차보험)를 최대 18만원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비율에 따라 3~15%의 특별요율을 가산한다. 고가 차의 평균 보험료는 12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3만6,000~18만원까지 추가된다.



'폭탄'으로 불리는 수리비와 렌트비도 낮춘다. 지금은 수리기간 중 피해 차와 동일한 모델의 차량만 빌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기량과 연식만 같은 최저가 차를 빌려주도록 했다. 또 불필요하게 수리기간을 지연시킬 경우 렌트 기간에서 빼고 일반적인 수리기간 내에 고칠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했다. 운전자 안전과 무관한데도 작은 사고 때마다 교체하는 범퍼 등의 부품은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