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2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국 칭다오 지점의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은 현재 현지 법률상 외국계 은행에 대해 지점을 개설하더라도 추가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안화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 칭다오 지점은 그동안 미국 달러화 중심의 영업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취득하면서 현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2012년 12월 개점한 부산은행 칭다오 지점은 개점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3일 위안화 영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취득한 바 있다.
박재경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안화 영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현지화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중국은 현재 현지 법률상 외국계 은행에 대해 지점을 개설하더라도 추가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안화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 칭다오 지점은 그동안 미국 달러화 중심의 영업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취득하면서 현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2012년 12월 개점한 부산은행 칭다오 지점은 개점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3일 위안화 영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취득한 바 있다.
박재경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안화 영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현지화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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