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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광고비 과다 청구 집중 점검....하도급, 유통, 가맹 등 거래 관행은 개선돼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대형 마트의 행태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납품업체가 대형 마트에 제품 공급을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인 기본 장려금이 폐지된 이후 대형 마트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 분야의 중점 점검 대상을 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기존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서 온라인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총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실태 점검을 한 결과 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 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가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가 17.6% 감소했고,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와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가 각각 61.7%, 11.1% 줄었다.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이 작년 대비 65.1% 줄어든 평균 409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 노력 등이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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