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납품업체가 대형 마트에 제품 공급을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인 기본 장려금이 폐지된 이후 대형 마트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유통 분야의 중점 점검 대상을 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기존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서 온라인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총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실태 점검을 한 결과 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 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가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가 17.6% 감소했고,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와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가 각각 61.7%, 11.1% 줄었다.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이 작년 대비 65.1% 줄어든 평균 409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 노력 등이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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