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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원화이자율 스와프거래, 내달부터 청산 범위 확대

계약 체결시 수수료, 선취협의결제금도 청산 대상

의무청산 IRS거래 계약만기 10년→20년

다음 달부터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거래의 청산 대상에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 조건이 일부 포함되는 등 의무 청산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IRS 거래의 청산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 업무 규정·시행세칙을 개정,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는 청산 대상 범위에 선취협의결제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체결 다음날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선취협의결제금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취협의결제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신용도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이자 금액과는 별도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무청산 IRS 거래의 계약 만기는 종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변경됐다.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 금리를 적용한 경우에 한해 ‘변동금리±α’의 조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수 계산 방식과 영업일 규칙 등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는 작년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보경기자 lbk5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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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SEN TV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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