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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앱' 규제 강화… 대화방 제목 등 감시키로

정부가 성매매 창구로 활용될 수 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랜덤채팅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의 공개 프로필 사진·닉네임(별명)·대화방 제목 등에 대해 불법·유해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앞으로 ▲나체 사진 등 음란물 ▲성매매 유도 및 의약품 불법판매 ▲자살 동반자 모집 글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채팅에서 이뤄지는 사적 대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랜덤채팅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근 수㎞ 내 사람들과 온라인 대화를 나누게 하는 어플이다. 그동안 성매매와 청소년 조건만남 등 범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3개 랜덤채팅앱에서 30건의 불법 유해 정보를 적발, 앱 운영사가 문제를 일으킨 계정에 이용해지·이용정지 처리를 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또 국내에서 운영되는 랜덤채팅앱 110곳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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