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무게를 늘리는데 악용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는 이런 방식으로 33t(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30대 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제정 시행규칙은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넣거나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행위로 명시했다.
다만, 얼음막이 내용량의 20%를 초과해 생성된 경우를 의도적으로 중량을 변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17일까지 받고 내년 2월 4일 시행한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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