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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App·앱)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출시된 데 맞춰 인터넷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고 은행 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영상통화나 생체 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실명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려면 매번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대해 전자서명,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본인의 통장 잔고와 거래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면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된 만큼 앞으로는 핀테크 유망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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