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오톡스텍이 수혜가 점쳐지고 있다.
27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11시20분 현재 바이오톡스텍은 전날 보다 1.05% 오른 5,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 실시를 금지토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바이오특스텍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기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In vitro 3T3 NRU 광독성시험)’에 대한 우수실험실기준(GLP)을 획득해 동물시험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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