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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가차량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앵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릅니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도국 한지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차량의 보험료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비싼 차의 높은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38종의 고급 차량 보험료를 내년부터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보험료를 단계별로 최고 15%까지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고가 수입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가 전가됐었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더라도 상대의 차가 비싸면 비용부담은 엄청나게 청구되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현재 외제차와 국산차의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에 달합니다. 사고날까봐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얼마전 정말 과한 수리비가 청구된 사례를 하나 말씀해드릴까 합니다.

이번달 초에 강남역에서 택시와 ‘슈퍼카’로 불리는 람보르기니 차량의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온라인 상에서 한창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수리비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손님을 태우려던 택시가 후진을 하던 중 람보르기니랑 부딪쳐서 범퍼와 본네트를 살짝 건드린건데. 수리비가 1억원이 넘게 청구됐습니다. 람보르기니 가격이 5억원이었거든요. 심하게 파손된것도 아니고 상처난 건데 수리비는 찻값에 5분의 1이나 청구된겁니다. 만약 국산차가 똑같은 사고가 났으면 어땠을까요. 직접 알아보니 도색하고 범퍼를 새것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수리비 차이가 엄청나죠.

[앵커]

그동안에는 오래된 외제차를 타다 사고가 나면 같은 차종의 신차를 렌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행도 없어진다고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과도한 렌트비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빌려써야 하는데요, 차량 수리기간 중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입차의 경우 차사고가 나면 연식에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대, 같은 종류의 신차를 렌트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동종 차량을 렌트해주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사고로 맡긴 차량의 연식에 상관없이 신차에 가까운 외제차를 렌터카로 쓰면서 보험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벤츠나 BMW 사고 처리를 맡기면 그랜저나 쏘나타가 렌터카로 지급됩니다.

5년된 2000cc급 BMW 차량 수리 기간에 5년된 2000cc급 쏘나타나 SM5를 렌트카로 받게 되는 겁니다.

렌터카 제공 기간도 바뀝니다. 원래는 사고 차량을 수리센터에 맡기지 않고 보험신청만 하면 렌터카가 나와서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비업체에 차를 인도하는 시점부터 차량을 수리할때까지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고가 나도 자신의 차량 수리를 원하지 않으면 보상금만 받을 수 있던 ‘미수선 수리비 지급제도’도 폐지된다고요?

[기자]

네. 각종 보험사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미수선수리비도 자차 사고에 한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차주가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빠른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견적서에 나온 현금을 보험사한테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비업체랑 짜고 허위견적서를 받아서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거나, 차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다니면서 수리비만 챙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추후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때 또다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보관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의 수익구조도 최소 2,000억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도국 한지이기자와 함께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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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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