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의 토지 분할 판매가 많다는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게 아니어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보도에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과 하남, 의왕, 고양, 남양주 등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70% 이상입니다.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그린벨트 내 임야를 쪼개 파는 그린벨트 토지를 판다는 광고가 심심치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부동산 경기 활황이 더해져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지 복잡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대폭 푸는 법안이 아닌 것입니다.
행여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어 시세차익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관계자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내려오는 것이지, 기존에 할당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쪼개 파는 그린벨트 땅이 나중에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다는 게 그린벨트 투자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