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여세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부(富)의 이전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지난 6월 1차로 지난해 국세통계 일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것이다.
연도별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2012년 13조4,074억원을 기록한 후 △2013년 14조2,664억원 △2014년 18조2,10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산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2.0%), 30대(19.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 3만1,391명, 비영리법인이 1,405개였다.
법인 세액공제 신고금액의 경우 지난해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조에 따라 일반법인(6조804억원) 세액공제액이 7.9%나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조7,437억원로 3.7%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1조2,960억원)은 0.6% 감소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발급금액은 소매업(32조9,000억원)과 음식업(7조6,000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지만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연도별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2012년 13조4,074억원을 기록한 후 △2013년 14조2,664억원 △2014년 18조2,10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산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2.0%), 30대(19.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 3만1,391명, 비영리법인이 1,405개였다.
법인 세액공제 신고금액의 경우 지난해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조에 따라 일반법인(6조804억원) 세액공제액이 7.9%나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조7,437억원로 3.7%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1조2,960억원)은 0.6% 감소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발급금액은 소매업(32조9,000억원)과 음식업(7조6,000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지만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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