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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소식]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2일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어학학습, 문화생활, 여행, 헬스·의료, 외식, 피복 등의 복지혜택 중 취향에 맞는 항목을 임직원이 스스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김진숙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직원이 원할 때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증시 침체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임직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사기를 높이고 동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적 복지제도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중소·벤처기업, 대체투자, 비상장 주식거래 등에 특화한 증권사로 올 상반기(4~9월) 기준으로 66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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