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장 “이마트 차명계좌 공시위반 문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뜻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는 물론, 대량보유신고의무(지분 5% 룰)와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과 별도로 금감원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