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LA 연방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취소·반환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바른 측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국내에서는 소액의 보상만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늘 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총 226명으로 지난 2차 때 38명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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