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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 협약 잠정 합의

홈플러스는 홈플러스테스코 노사가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테스코는 이랜드가 운영하던 홈에버를 테스코가 인수한 법인으로 기존 홈플러스와는 별도 법인이다.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최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사기저하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2015년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협약에서 노사는 예년 수준을 상회 하는 임금인상률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성과급 일부를 전환해 기본급을 높이는 등 현행 처우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시급제로 운영되던 담당급 직원(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체계도 정규직과 같은 월급제로 전환해 소득 안정성을 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테스코 노사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홈플러스테스코 노동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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