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