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효성 조현준 사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국회에서 제기된 만큼 감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할 것” 이라며 “감리에 착수했으며 조사에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 사장이 복수의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계좌를 통해 돈을 빼가거나, 보석사업이나 미술품 거래 등에 회사를 동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감리를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사장과 효성측 소명을 들어볼 부분도 있어 최종 감리 결과는 내년 2~3월쯤 나올 것” 이라며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분식 보다는 조 사장의 횡령·배임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 감리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효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이 5,3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벌인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하고 효성에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3년 금감원 감리는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조 사장을 겨냥한 이번 감리는 효성의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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