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보험사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8.0%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보험금에 더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의 하나로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101만8,000건으로 전체 지연 지급 건수의 2.4%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전체 사고 보험금의 10.3%인 3조6,000억원 규모였고 이에 따른 이자는 108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사망·상해·장해 등 보험 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탓에 손해액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며 "보험사 내부 절차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면서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을 가입자에게 지급기일보다 31~60일 늦게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4.0%를 더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61~90일 지연시에는 6.0%, 91일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8.0%를 대출 이율에 더하도록 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의 하나로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101만8,000건으로 전체 지연 지급 건수의 2.4%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전체 사고 보험금의 10.3%인 3조6,000억원 규모였고 이에 따른 이자는 108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사망·상해·장해 등 보험 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탓에 손해액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며 "보험사 내부 절차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면서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을 가입자에게 지급기일보다 31~60일 늦게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4.0%를 더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61~90일 지연시에는 6.0%, 91일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8.0%를 대출 이율에 더하도록 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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